[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정부가 8일 발표한 새해 예산안에는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인상, 중소기업 퇴직급여기금 가입 지원,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남성 육아휴직), 중기제품 간접광고(PPL) 지원, 병사 월급 인상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수두룩하다.
다음은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밀착형 예산 12선이다. (괄호안은 문의처)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 대학생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부지나 국ㆍ공유지에 기숙사 비용이 저렴한 행복기숙사를 건립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사업팀 ☎053-770-2642)
▶재학생 단계부터 일학습병행제 지원 확대= 재학생이 기업 수요에 맞는 일ㆍ경험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단계)와 고교ㆍ전문대 통합교육과정(대학단계) 참여기업의 훈련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신청은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실업급여 지급일수 확대 및 지급단가 인상=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지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과 수수료를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8)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2)
▶주거급여 지원= 중위소득 43%(2016년 기준 4인 가구 월 189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전국 97만 가구)에 평균 월 11만원의 주거급여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4740)
▶주택 구입ㆍ전세자금 지원=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가구당 2억원까지 2.3∼3.1%의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우리ㆍ국민ㆍ신한ㆍ기업은행, 농협)
▶내일키움통장 적립 신규 지원=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만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준다. 월 5만원 또는 10만원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생계급여 인상=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 지급액(4인가구 기준)이 최대 월 105만원(2015년 상반기 기준)에서 127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취업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중소기업 혁신, 청년 구직자의 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http://ccei.creative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제품 간접광고(PPL) 지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해 TV, 웹드라마 등에서 간접광고를 통해 홍보해준다.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483) ▶병사 월급 인상= 군 복무 중인 44만1000명(병사 42만5000명ㆍ상근예비역 1만6000명)의 월급이 10%인상된다. 예를 들어, 올해 상병 월급은 15만4800만원으로 내년 17만8000원으로 올린다.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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