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아내를 살해하고 자해한 남성이 숨지면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5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하고 아내의 동거남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은 장모(46)씨가 이날 오전 병원 치료 중에 숨졌다.

장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 25분께 전남 여수시 둔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별거 중인 아내 A(43)씨와 A씨의 동거남 B(4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또 A씨의 동거남 B씨도 장씨가 휘두른 흉기에 등 부위를 찔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에 자신의 손목과 복부 등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끝내 숨졌다.

경찰은 용의자인 장씨가 숨지자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