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지난 6개월간 주요 지방법원에 접수된 간통 재심 청구 건수는 150여건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약 3000여명 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다.
이처럼 낮은 간통 무죄 재심 청구 배경에는 무죄판결을 공시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전자관보에 공시된 간통 재심 무죄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인 A씨는 B씨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년 9월 A의 승용차에서 1회 성교했다.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간통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 440조 ‘무죄판결의 공시’ 조항에 따른 것으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 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해야 한다.
관보에 게재되는 재심 판결문에는 피고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등이 모두 드러나 문제로 지적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무죄판결의 공시 조항을 모르고 간통 판결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왜 판결문을 공시하느냐’며 법원을 상대로 진정을 낸 것으로도 안다”고 말했다.
당초 ‘무죄판결 공시’ 조항은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 쓴 개인의 명예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의무화됐다.
그러나 간통 사건의 특성상 당사자들은 사건이 들춰지는 것을 꺼린다. 또 그간 형량이 벌금 내지 집행유예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만큼 재심을 통해 무죄로 선고 받을 경우, ‘복권’의 실익은 크지 않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무죄 판결 공시로 실익은 없고 오히려 당사자의 명예를 해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느정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법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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