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 업주가 쇠고랑을 찼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20일 경기 안양시와 수원시에서 통신상품판매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9명의 임금 8000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송모씨(35)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송모씨는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은채 다른 장소에서 제2, 제3의 사업장을 잇따라 열고 통신상품 판매업을 지속 운영하던중 안양지청소속 단속반에 체포됐다.

피해근로자들은 송씨를 상대로 체불금품 해결을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했지만 송씨는 제2, 제3의 사업장은 자신이 운영한 사업장이 아닐뿐 아니라 진정인들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이 아니라며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안양지청은 수사결과, 송모씨가 제2 사업장의 임대장소를 본인 스스로 알아보고 계약했고, 제2, 제3 사업장으로 사업장 이전시에 본인이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이사짐을 날랐다는 사실과 직원들과 문자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또 직원들에게 사업장의 대표는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데다 체불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려고 했다고 안양지청 측은 덧붙엿다.

올해 2번째로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안양지청은 구속된 송씨는 “수사결과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임금 체불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 제2,제3의 사업체를 편법 운영한 것처럼 제4, 제5 사업장 운영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