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소방관이 소화전 등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서 직접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장애아동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은 법적 요건인 9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차정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더라도 관할 구청·군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야 해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특히 특별시·광역시에 소속된 소방관이 소화전, 소방용 방화 물통, 소방용 기계가 설치된 곳 주변이나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할 때 문제가 됐다.

소방관이 이런 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할 권한이 있지만 막상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단속 사실을 특별시·광역시를 거쳐 해당 관할 구청·군으로 넘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방관이 주정차 위반을 단속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3년 2천430건, 2014년 3천875건으로 증가 추세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소방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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