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수십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3)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4)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경기 오산시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7억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된 전재용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씨에게 경기 오산시 양산동 28필지를 585억원에 매도하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속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해 6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전씨는 이씨와 공모해 해당 필지의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