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박근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자로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영세업자들이 대거 혜택을 입게 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서민 생계형 민생사범과 중소ㆍ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으로 3506명이 혜택을 입게 됐다.

또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받게 된 영세 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자가용 유상운송자도 43개사에 이른다.

그밖에 업무정지 처분을 면제받게 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150명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기조에 발맞춘 것으로, 서민 경제 활성화와 국익 증대가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 조치로 생계형 위반 행위를 했던 영세 어업인들은 앞으로 어업활동을 즉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어업기술자들이 생업에 복귀함으로써 최근 수산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 것으로 전망된다.

면허ㆍ등록 취소나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던 영세 운송사업자와 차량 운행제한ㆍ금지 처분을 받았던 자가용 유상운송자들도 이번 특별감면으로 사업에 복귀할 수 있다.

특히 자가용 운송사업은 서민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향후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정부는 이번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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