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검찰이 체육계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에 이어 이번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탈세 의혹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직원들의 탈세 및 횡령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배당한 뒤 국세청의 고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 상반기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임원의 직무수행경비 1억5000여만원을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도로사이클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 후원업체로부터 협찬물품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부가세를 내지 않고 경륜ㆍ경정 경기장 입장객을 줄여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18억원 가량의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세청이 통보한 추징금 800억원 중 35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승복할 수 없다며 지난 5월 국세청 산하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경륜ㆍ경정ㆍ스포츠토토 사업을 운영하는 정부 산하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부터 임직원들의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져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5월 외주 용역업체와 짜고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3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전직 과장 조모(41)씨를 구속했다.

작년에는 정모(70) 전 이사장이 공단 돈을 쌈짓돈처럼 빼내 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대한체육회 고위 인사들이 공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 중이다. 특히 김정행(72) 대한체육회 회장의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작년 5월 ‘스포츠 4대악 합동 수사반’을 구성해 체육계에 만연한 각종 비리를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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