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부가 광복절을 맞이해 220여만명 규모의 특별 사면을 단행한 이후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이에 대한 문의전화와 시험취득을 위한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앞서 교통공단 측은 광복절 연휴가 끝나는 17일부터 교육절차를 문의하는 문의전화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려는 면허취소자들이 2~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렸다.

한 응시자는 특별 사면이후인 첫날 도봉면허시험장에서 ‘대기인수 312명’ 번호표를 받았다는 글을 온라인상에 올리기도 했다. 광복절 임시공휴일이 끝난 후, 곧바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이들이 한꺼번에 운전면허시험장에 찾아오면서, 현장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인원이 몰렸다.

이에 따라 도내 운전면허 학원들은 때아닌 특수를 누리게 됐다. 대부분 생계형 운전자들인 이들은 사면대상자 발표 당일 곧바로 6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학원에서 기능시험과 주행시험날짜를 접수해 시험을 치렀다.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에서는 발표 첫날인 지난 13일 약 300~400여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오는 등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사면과 관련된 문의전화가 폭주했다. 한편 정부 사면과 관련, 경찰청은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204만여명, 면허정지 및 취소가 진행 중인자 6만6000여명,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자 8만 4000여명 등 총 220만여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부과된 결격기간이 해제된 경우는 바로 운전할 수 없고 도로교통공단에서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할 때와 동일한 절차로 재취득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상당수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경력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음주 3진 아웃 전력 횟수에 포함돼 차후 적발 시에는 상습 위반행위로 가중처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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