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소프트웨어 업체 A사는 지난 3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했다가 계약 직전 포기했다. 이 일로 인해 A사는 계약미체결을 이유로 오는 9월까지 6개월 간 공공사업 입찰참가 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공공사업에 참가하기 어려워진 A사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광복절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으로 A사처럼 행정제재를 받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사상 처음으로 특별감면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자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에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 100개사를 포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날 이전까지 부과받은 행정제재 중 입찰제한 등의 처분 등이 해제된다.
소송 중이라 제재 착수를 받지 않는 업체, 제재 중에 있는 업체, 제재 종료 후 감점을 받고 있는 업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감점의 감면범위는 차등 적용키로 했다. 소송 중인 업체의 경우, 자진신고기간 내 책임을 인정하면 해당 행정제재가 감면된다.
다만 소프트웨어 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저해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상의 금품 수수 등 중대 위반 행위로 인한 처분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사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는 취업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향후 행정제재 해제 대상 기업들을 중심으로 영업활동과 연구ㆍ개발(R&D) 투자에 적극 나서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고시에 ‘법령준수도’ 항목을 신설, 부정당행위 시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제한 및 감점’ 이외에 ‘추가 감점’을 부과해 사실상 수주기회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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