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장필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미등기 임원까지 보수를 공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대기업의 총수가 등기임원의 지위를 포기하고 미등기 임원이 돼 자신이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최근의 재벌개혁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보수 공개 범위를) 등기임원에 한정하고 기업 오너의 소득을 파악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오너들은) 주식배당 소득이 많아 실질적인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총수일가, 재벌이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해 고액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회에 업무를 지시한 사람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롯데그룹의 신격호 총괄회장의 보수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그는 “30대 그룹 상장사 임원과 직원의 임금격차가 크다. 임원 1인당 평균은 7억5000만원이고, 직원은 7000만원으로 약 열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기업 임원의 보수제한 사례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는 모든 나라에 확산되고 있다”며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개혁조치로서 긴급경제안정화법을 시행했다. 이 법으로 구제금융 대상 기업임원 보수에 대해서는 소득세 공제를 50만 달러로 하향조정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독일은 11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성과급 상한선을 두기로 했고, 중국은 이미 공기업에 한해 임금상한제를 시행했다”는 등 해외 사례를 들어 국내에도 이같은 제도가 시행돼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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