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김슬기 기자]파주 전기톱 토막살인녀, 징역 30년 확정징역 30년 확정 징역 30년 확정파주 전기톱 토막살해 사건을 저지른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봐도 징역 30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해 5월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 B씨를 약 40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사체를 토막 내 유기했다. 당시 고씨는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결과 금품을 가로채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씨는 “정신분열증세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서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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