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20년 결혼생활 동안 모은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인 가정주부 A씨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할까?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증여세와 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세는 내야 한다.

우선 이혼은 크게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협의 이혼’과 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과정이 어찌됐든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재산을 이혼 때문에 나눠 갖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명의가 모두 남편으로 돼 있더라도 증여가 아니라 A씨 본인의 몫을 찾아 오는 것이 돼 증여세나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재산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도 낼 필요가 없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세무사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지급받은 금액은 위장이혼 등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은 취득세를 내야 한단 점을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을 이전받게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게 되면 1.5%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으면 ‘대물변제 유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동일하게 취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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