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지난 1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컨벤시아 내 키즈파크 에어바운스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 무허가 영업을 한 행사 업체 대표와 공짜 표를 받은 인천도시공사 직원 등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VIP초대권을 주고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도시공사 직원 A(42)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행사장 인력관리 회사 대표 B(38) 씨와 현장 책임자 C(32) 씨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놀이기구 설치운영 업체 대표 B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VIP초대권 500장을 요구해 받고 무허가 영업행위와 매점 영업권을 묵인해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에게 무료초대권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천 모 초등학교 재학생 최모(9) 군은 지난 1월18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키즈파크 내 에어바운스가 무너져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0시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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