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하계휴가철을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제선이 취항하는 전국 공항 모두가 해당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 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40% 또는 60%)가 부과된다. 해외에서 3000달러 금액의 물품을 들여올 때 자진신고를 하면 세부담은 37만8000원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73만9200원에 달한다. 최근 2년이내 2번 이상 적발되면 가산세가 더 늘어 84만4800원을 납부해야한다.

제 3자가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입국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함으로써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