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ㆍ한희라 기자]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정작 이들 금융소외자들을 대부업체에 넘겨 과도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하는 등 되레 신용회복을 저해한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반면 불필요한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고도 골프장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손실을 초래했다.

24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말 사이 약 1년간에 걸쳐 실시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대표적인 금융공기업 캠코는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자 지원업무를 중요 업무로 다루면서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저신용자 등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아 정작 금융소외자들의 신용회복 재기를 저해했다는 경고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2012년 9월 보유 중인 부실채권정리기금 중 6조 3922억원(원금기준)의 무담보채권을 일반경쟁방식을 통해 모 대부업체인 A사와 B사에 총 351억원에 매각했다. 채무자 수만 6만1327명이다.

해당 무담보채권은 신용회복기금 인수대상인 원금 1억원 이하 개인 채무자가 6만334명으로,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10년이상 지속적인 채권추심에도 보유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개인채무자도 약 5만명에 달하는 등 대부분 공적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금융소외자들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코는 해당 채권을 신용회복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대부업체에 매각해 채무자들이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게 해 민원을 야기했고, 더 나아가 대부업체들이 매입한 채권을 담보로 상호저축은행에 대출까지 받는 등 결국 이들 채무자들의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을 불가능하게 했다는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캠코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운영하는 동시에 신용회복기금(현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등 저신용 금융소외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같은 공적 신용회복 지원업무도 수행해야 한다”면서 “대부업체는 저신용자에 대한 높은 이자율과 채권추심에 의한 회수를 주된 수익기반으로 하는 등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회복지원이 필요한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회복기금으로 직접 인수 또는 제3자에게 매각토록 했다면, 실질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가능한 곳으로 입찰자격을 한정하는 등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캠코는 무담보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자산매입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최고가 낙찰방식을 실시, 결국 대부업체 2곳에 매각했다.

감사원은 “무담보채권 중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채권을 매각할 경우 매각 이후에도 신용회복 지원이 원활하도록 입찰참가자의 자격 등 기준을 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캠코는 불필요한 골프회원권을 매입했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경영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등 부실업무로 총 6억 6500만원의 손실을 야기한 점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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