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났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해 8대5 다수의견으로 최종 유죄 판결을 했다.
이로써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관련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앞서 한 의원은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한 전 대표는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탓에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기록을 살펴보면 한 전 대표는 검찰에서 한신건영 부도 직후 한명숙이 2억원을 반환했다고 진술했다”며 “한신건영 부도 후에 입원한 한만호를 방문했고, 2억원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당시 한명숙 의원과 한 전 대표 두 사람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고 한신건영 경리부장으로서 자금을 조성한 정씨는 한만호가 지시한 자금이 한명숙에게 제공된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모든 사실 관계를 모으면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정 전 대표의 진술, 장부 등 여러 증거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거나,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를 어긋났다고 보지 않다”며 최종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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