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외모가 경쟁력으로 여겨지면서 피부 관리실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장기 이용계약을 했다가 중도 해지를 거부당하거나 오히려 피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ㆍ체형관리서비스’(이하 ‘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만4169건으로, ‘계약 해제ㆍ해지 관련 불만’(60.5%)이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효과 미흡, 부작용 등 ‘서비스 결과에 대한 불만’이 1712건(12.1%), ‘계약미이행(불완전이행)’ 1544건(10.9%), 강매, 무면허 의료시술, 의료기기 부당사용 등 ‘피부미용업소의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1041건(7.3%)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서울ㆍ경기 지역의 피부관리실(100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리서비스 계약이 대부분 고가의 계속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업소가 82개(82.0%)였으며, 31개(31.0%)는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9개(79.0%) 업소는 고주파기, 저주파기, 초음파기 등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피부관리실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관리실에서 영업목적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37개(37.0%)는 미용문신, 박피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ㆍ과장 광고도 많았다.

조사대상 피부관리실(100개)의 온ㆍ오프라인 광고물을 확인한 결과, 59개 업소(59.0%)가 허위․과장광고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유형으로는 ▷객관적 근거 없이 의학적 치료 효능을 보장하는 광고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피부미용 효능을 강조한 광고 ▷미용문신, 박피술 등 불법 의료시술 광고 ▷부작용을 부정하고 안전성을 강조하는 광고 등이 확인됐다.

이에 피부 관리를 받다가 오히려 피부가 상하는 피해도 적지 않았다.

동기간(‘12.1.~’15.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부관리실 관련 위해사례는 총 555건으로 매년 14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관리서비스를 받고 난 후 피부염 또는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353건(6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코, 입술, 발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47건, 8.5%), 피부미용기기(고주파 치료기, 스톤 등)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화상(46건, 8.3%)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피부관리실 20개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면과 수건을 수거하여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5개(25.0%) 업소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녹농균이 검출되어 위생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실은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개 업소(20%)는 자외선살균기를 갖추지 않았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부미용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고가 계속거래의 경우 계약서 교부 의무화 ▷중도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불기준 마련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피부미용 효능 관련 허위ㆍ과장광고 시정을 권고했으며 ▷위생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적 안전 점검 강화 및 관련 교육 실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