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는 노래방, 포장마차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무전취식을 하거나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김모(8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과 11범인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의 노래방 등에서 도우미를 불러 논 뒤 도우미가 지갑에서 돈을 빼갔다며 주인을 상대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도우미 고용을 약점 잡아 돈을 갈취했다.
또 음식점과 포장마차 등에서 무전취식을 한 후 큰 소리로 욕하거나 바닥에 누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21명이고,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여성들이 운영하는 업소를 파악해 이를 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은 고령인 김씨가 행패를 부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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