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을 실시한 정부가 사면제도 개선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이번 특사는 개선안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정부는 소수 특정계층에 특혜가 집중되는 이른바 ‘쪽지 사면’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특사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은 이르면 내달 중 특사 개선방안 초안 작성 작업을 마무리한 뒤 관계기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실무작업반의 개선안 마련 시한은 상반기였으나, 외국 입법례를 비교ㆍ분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해외에는 법률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때문에 실무작업반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특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실무작업반은 지난 14일자로 단행된 광복절 특사처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을 대상으로 사면을 실시하되, 비리사범이나 부패사범, 뇌물범죄 등은 철저히 배제하는 원칙을 세운다는 것이다. 특사가 자칫 재벌 총수들에 대한 대통령의 은전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무작업반은 사면법을 개정하는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연구하고 있다”면서 “개정안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특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법무부 안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당시 두 차례 특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면제도의 불합리함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또 권력층이 법무부에 특정인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쪽지 사면’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특사제도 개선 관계기관회의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를 의식한 듯 “사면이 일부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었다”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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