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메트라이프생명과 AIA생명간 보험설계사 부당 스카우트를 둘러싼 100억원대 소송전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소송전이 시작된지 약 3년 만이다. 이번 법적 공방에서 ‘부당 스카웃‘에 대한 메트라이프생명의 손실이 인정돼 배상되면서 그 동안 보험업계내 논란이 적지 않았던 부당 스카우트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제30 민사부)은 지난 2012년 9월 메트라이프생명이 AIA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스카우트에 대한 100억원의 손배배상청구 소송에서 강제(합의)조정을 내렸다. 법원은 AIA생명이 메트라이프생명에 6억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 이를 양측이 수용하면서 3년간의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다.

‘강제조정’은 원ㆍ피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다. 법원으로부터 조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6억원으로 책정해 AIA생명측에 지급할 것을 강제조정토록 한 것은 AIA생명이 부당한 스카우트로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며 “AIA생명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스카우트 활동이 부당했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12년 9월 사내 대표적인 우수 지점장 2명을 포함해 고능률 영업조직 약 150여명을 AIA생명이 무더기로 스카우트 해 영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됐다며 AIA생명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 동안 보험업계내 갈등을 야기해 온 영업조직 과잉 스카우트에 경종을 울리는 등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게 보험업계 일각의 시각이다.

그 동안 보험업계내에서는 일부 보험사간 과도한 영업조직 빼가기로 분쟁이 적지않았다. 그러나 추가적인 인력영입 중단 합의 등의 선에서 마무리돼 왔다. 특히 갈등이 커진 사안 역시 인력 이탈로 인한 피해 보험사의 신규 인력 수급에 대한 교육비 정도를배상해주는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법원이 부당 스카우트로 인한 손실을 인정해 수억원을 배상토록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스카우트 행위가 부당했다는 점을 인정해 AIA생명에 그 책임을 지운 것“이라며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AIA생명 관계자는 “소송이 시작된 후 3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는 점과 불과 6억원을 배상하도록 결정된 점 등을 감안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