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한 헌법재판소법 68조에 대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사법부 최고 기관들 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다.
변협 관계자는 27일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면서, 위헌적인 판결에 대해 헌재가 심판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아직 정확한 시점과 구체적인 일정은 계획되지 않았지만 헌재법 68조에 대한 적격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는 동안 새로운 법률안이 마련되면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68조도 이제 헌법적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며 “위헌적인 대법원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헌재법 68조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중 법원의 재판을 헌재 심판 청구 대상으로 제외한 것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헌재 역시 헌재법 개정 의견을 2013년 6월 낸 바 있다.
헌재는 당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이른바 ‘재판소원금지’는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하고,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외면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재법 68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대법원의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역시 함께 냈다.
변협은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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