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올해 도시지역 무단점유재산 4만6571필지 완전 해소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7월 말 현재 목표치의 약 52%인 2만4229필지를 해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말까지 변상금부과(24%), 점유자 확인(19%), 대부계약체결(7%), 매각(2%) 등의 국유지 무단점유를 해소했다. 국유지 무단점유란 국가외의 자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용도지역별 단계적 해소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대책에따라 올해는 도시지역 무단점유재산 해소, 2016년 이후에는 도시지역외(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무단점유재산 해소를 추진한다. 기재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무단점유재산을 인수하고, 새로운 무단점유재산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무단점유 비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유지가 무상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함께 점유자 확인 및 소재지 파악, 무단점유자 반발 등으로 무단점유해소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남아 있는 도시지역내 무단점유 재산 2만2342필지를 완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