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사건 표준계약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달 23일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중 성공보수의 효력을 부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면서 변호사 업계에서 기존의 형사사건 수임료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변회는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계약 모델 확립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실무에서 형사사건 수임 약정 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형사사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가 마련한 형사사건 표준계약서의 유형은 ▷순수시간제 보수약정유형 ▷항목합산제 보수약정유형 ▷항목별가산제 보수약정유형 ▷분할 보수약정유형 등 네 가지다.
서울변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위 네 가지 표준계약서 유형을 공개하고, 회원들이 실무에서 본인의 업무 형태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에게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며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한 법률시장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