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각종 핑계를 대며 전 회사 후배 B(21) 씨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 3대를 개통했다. A씨는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게임 아이템 등을 소액결제로 구입한뒤 다시 팔아 96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인터넷 중고장터에 B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싼값에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 C(31ㆍ여) 씨 등 5명으로부터 113만원을 받고도 휴대전화를 건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직장 생활을 하며 힘들게 돈 버는 게 싫어서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인천=이홍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