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무조정실은 23일 규제 하나가 신설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규제비용편익 분석은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영향분석의 핵심 사항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단이다.
국조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 시스템은 지난 20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14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가동 중 이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각 부처는 내부 인트라망에 주요 규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고, 이를 통해 각 부처가 비용 편익 분석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은 항목별 수치를 입력하면 규제비용의 전체값 및 환산치가 자동 계산된다. 또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과 연계, 인건비 등 주요 데이터를 시스템 내에서 바로 확인 가능해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기업 등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 비용ㆍ편익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발생하는 정량적ㆍ정성적 비용분석과 정부비용 분석도 지원된다.
특히 모든 규제영향분석서 항목은 웹상에서 작성한 후, 규제비용편익 결과표와 규제영향분석 결과표를 모두 출력할 수 있어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심사에 동시 활용할 수 있다.
추경호 국조실장은 “1998년 이후 서면으로 다소 부실하게 작성해왔던 규제영향분석서가 앞으로 웹 기반하의 자동산정시스템과 통합운영하게 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와 편리성 제고에도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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