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 9000원, 4인 가구 110만 5600원 등 차등 지급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자가격리조치됐던 시민 6900여명 중 절반에게 긴급생계비 2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PHIS)에 등재된 자가격리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1인 가구 40만 9000원, 4인 가구 110만 56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차등 지원 받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한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은 16일 현재 6895명이다.
이 중 가구원 수 등을 조사해 57.9%인 3998명에게 25억여원이 지원결정됐다.
지원결정이 나오면 일주일 정도 후에 긴급생계비가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머지 자가격리자들에 대해서도 가구원 수와 자가격리조치를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35번째 메르스 환자가 참석했던 개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있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됐던 사람 중에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1298명이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중 336명에 대해 2억 8000여만원이 지원결정됐다.
아울러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중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PHIS에 등재된 자가격리자에 대해 국비와 시비, 구비로 각각 50%, 25%, 25%씩 분담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는 21일 현재 자가격리자가 4명 남아있다.
choig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