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수원지법 형사14단독(전아람 판사)은 불법체류자가 낳은 아기의 국적을 한국으로 속인 뒤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시킨 윤모(39ㆍ여)씨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허위 출생신고 등을 한 뒤 250만원을 받았고 상당기간 동안 양육수당까지 지급받는 등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12년 6월8일 충북 청주에서 한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 2명을 마치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속여 출생신고한 뒤 여권신청서를 발급받아 보름 뒤 아이들을 김해공항을 통해 가족들이 있는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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