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통신 3사의 2분기 마케팅 비용이 대폭 감소했다. 보조금 상한선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단말기 유통법의 위력이 통신 3사의 비용절감으로 이어졌다.
반면 전체적인 소비자들의 후생은 줄어든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만큼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31일 KT는 2분기 마케팅 비용이 6742억원으로 전기 대비 4.8%가 줄었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는 무려 18.1%가 줄어든 수치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다. SK텔레콤은 2분기 마케팅비용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지급수수료와 판매수수료가 7.5%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분기와 비교해서도 6.3% 감소한 수치다. 고객에게 쓰는 단말할인보조금과 다양한 마케팅 비용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회사측은 “마케팅 비용은 일시적 시장 과열 등의 변동성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0.3% 감소 및 전분기 대비 12.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가져온 시장 경쟁 제한 효과를 톡톡히 누린 셈이다.
LG유플러스는 2분기 마케팅 비용이 4757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1분기 5038억원은 물론, 지난해 2분기 5497억원보다도 크게 줄어든 수치다.
특히 마케팅 비용 중 고객들이 받는 보조금과 관련있는 판매수수료를 크게 아꼈다. LG유플러스의 2분기 판매수수료는 전분기 대비 8%, 전년 동기 대비 41.9%나 줄었다. 회사측은 “인당 가입자 유치비용 감소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TV 광고는 크게 늘렸다. 광고선전비는 전 분기 대비 3.7%, 전년 동기 대비 15.5%가 늘었다. 이렇게 광고를 늘렸음에도, 고객 유치 비용, 즉 보조금을 아낀 덕에 전체 마케팅 비용도 감소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기변경이나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늘었다고 해도, 보조금의 상한선이 타이트하게 정해진 이상 전체적인 보조금 지급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이 정한 33만원이라는 보조금 상한선을 계속 유지하는 정부의 ‘시장 가격 개입’ 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통신사들의 비용 절감과 영업이익 개선, 그리고 비싼 요금제를 쓰며 단말기까지 비싸게 사야하는 소비자들의 이익 침해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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