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감사원은 전국은행연합회 직원들이 고객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은 최근 3년 동안 106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부채 현황 등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의심됐다.
조회 대상에는 고객 35명, 배우자나 부모, 형제 등 가족 9명, 동료직원 2명 등 총 51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29차례 조회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들이 조회를 하면서 밝힌 사유는 시스템 테스트용 조회, 신용정보 관리실태 확인, 금융기관 구두 요청, 대리인 명목 조회 등이었다.
감사원은 또 은행감독원이 대출정보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은행연합회 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사망자 관련 신용정보에는 신용카드 사망자가 사망했는데도 앞서 등록된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사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신용정보는 3만3485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6920건은 10년 이상 지난 정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1926건 가운데 39%인 763건의 대출정보가 변경 또는 삭제가 필요한 오류정보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업무와 징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결격 사유가 있는 공인회계사 38명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 결과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까지는 161일이 소요됐고, 이들 가운데 2명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뒤에도 범죄경력 조회가 늦어져 계속해서 회계사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부실감사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를 받은 공인회계사 6명이 위법하게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해당 단체에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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