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래군(54)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위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과 함께 세월호 추모집회를 이끌었던 김혜진(47) 4ㆍ16연대 운영위원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광장 등 서울 도심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범국민 1박 철야 행동’ 등 미신고집회를 개최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면서 종로와 광화문광장 방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게 되자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버스와 무전기, 채증카메라 등 장비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두 위원을 2차례씩 소환해 조사하고 지난달 4·16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