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는 전국 마리나항만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해 예정구역을 제1차 기본계획보다 11곳 늘어난 58곳으로 추가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제72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오는 30일 확정ㆍ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법에 근거해 해수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 틀이다. 해수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수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계획 수립에 앞서 조사된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바탕으로 104곳의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계자 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리나항만 개발 예정구역을 최종 선정했다. 우선 전국 마리나항만을 9개 권역으로 구분, 예정구역을 58곳 지정해 종전 계획보다 개발 예정지를 확대했다. 또 레저선박 척수, 조종면허, 대형 승용차의 등록 추세 등을 고려해 마리나 항만 시설의 수요 예측을 정교히했다. 아울러 육역접점 기준으로 반경 500m이내 지역을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민간투자자 사업계획과 예정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마리나 체계 일원화, 마리나에 관한 통계 기반 구축, 마리나항만 관리 환경 프로그램 도입 등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도 포함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0년 수립된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국내 해양관광활동 인구 증가, 레저보트 등록 및 면허자수의 급격한 증가 등 해양레저ㆍ스포츠 문화에 대한 여건 변화와 다양한 국민 요구를 담기 위해 지난해 5월 시작해 1년여만에 마무리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정성기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이번 수정계획을 근거로 국내 마리나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진 등 지속적인 마리나항만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며 “마리나항만법령 정비 등 마리나항만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과 마리나서비스업 육성 등 정책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