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뒤 합의를 해주지 않자 잠자리를 갖자고 유혹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이를 근거로 강간범으로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무고 혐의로 최모(20)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친구 이모(19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4월 28일 새벽 전 남자친구 A씨를 이씨와 함께 사는 집으로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진 뒤, 집안에 있던 이씨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경찰에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A씨에게 귓속말로 “내가 술 취한 척을 할테니 상황극을 하자. 나를 때리면서 해달라”며 유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전혀 모르고 있던 A씨가 그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최씨는 경찰을 불러 “같이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다 잠이 들었는데 강간했다”고 신고했다.
또 이씨는 “A씨가 최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괴롭혔다”면서 “내가 집안에 있는 걸 모른 A씨가 최씨를 강간하는 소리를 듣고 몰래 동영상을 찍었다”고 맞장구를 쳤다.
조사 결과 최씨는 A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강간범으로 무고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이 살고 있던 이씨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100만원을 나눠 주겠다”고 제안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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