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연이틀 국제전화를 받았습니다. 스리랑카로부터였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소장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와 ‘Thank you very much’를 연발합니다.”
이주노동자를 보살펴 준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직원이 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
법률구조공단은 2005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을 포함한 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해 법률구조를 실시해 올해 5월까지 53만7000건의 실적을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0년 간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로 도움을 받은 근로자 수는 117만3000명에 달한다. 그 액수는 7조4200억원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부당 대우를 받아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강제집행 등에 나서, 최근 5년 간 1만4000여명, 533억원의 체불 임금을 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구조공단이 최근 5년 동안 수행한 체불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사건 중 외국인 비율은 13%에 달할 정도로 법률구조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무적인 성과다.
여기에 대법원이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 “취업자격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함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의 외국인 근로자 권리 구제 및 임금 체불 해소 노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들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근로자들의 체류기간 만기가 끝나는 것을 악용한다”면서 “일부는 체류기간 만료 후 본국으로 귀환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가 해결되어 그 고마움을 전해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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