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울산)=윤정희 기자] 울산지법은 택배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공용물건손상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이모(49)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울산 남구 CJ대한통운 울산지사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전국 확대 간부 결의 대회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10여 분간 택배 차량을 막고 택배 기사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 과정에서 생기는 불법행위를 채증 중인 경찰관의 캠코더를 내리쳐 파손하고, 경찰관의 뺨을 두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CJ대한통운 울산지점 택배 기사 80여 명으로 구성된 화물연대 울산지부 CJ대한통운 택배분회는 노조 인정, 단체교섭권 인정, 중구 화물터미널 확장 이전, 울산 혁신도시 내 배달구획 재조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9일 파업을 결의했다. 그러나 사측이 노조 요구를 거부하자 전국 집회를 지난달 19일과 20일 울산에서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지 얼마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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