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 결정…대구지법서도 취소소송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2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중인 배상문 선수의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PGA 투어 2승을 올린 배상문 선수는 지난 2013년 미국 영주권을 딴 뒤 병무청으로부터 1년미만의 단기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해왔다. 그러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배 선수가 국내에 생활기반을 갖고 있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국외여행 허가 기한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은 채 28세가 됐다”는 이유 등으로 국외여행 연장허가를 거부했다.
한편 같은날 대구지법도 배 선수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배문숙ㆍ김병진(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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