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일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을 통해 교사의 노동 기본권을 되찾겠다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해직 교사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외노조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선언문을 통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민주사회의 상식을 스스럼없이 내던졌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해 결연히 투쟁하겠다”며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개정 투쟁으로 온전한 노동 기본권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조합원 선언’에는 지난 6일까지 1만858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직후 대법원은 서울고법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ㆍ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단체협약, 단체교섭 등의 이행을 보류하라”는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전교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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