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수 보아의 대표곡인 ‘넘버원(No.1)’의 작사가가 13년만에 저작권료를 받게 됐다.

대법원 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6일 유니버설 뮤직코리아(이하 유니버설)를 상대로 작사가 김영아 씨가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2년 SM 엔터테인번트로부터 200만원 대가로 소속 가수 보아의 2집에 수록될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았다. 이후 SM은 유니버설과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고, 유니버설 측은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작사가를 김씨가 아닌 Siguard Rosnes(Ziggy)로 등록했다. 이때문에 김씨는 방송프로그램 및 노래반주기 등에 넘버원 작사가로 표시되지 못하게 됐다.

2011년 김씨는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설에 대한 저작권 지급 보류를 요청한 후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넘거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씨로 인정, 저작권료 5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5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원심을 확정하되, 넘버원은 원래 있던 외국곡에 김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어 만든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4500만원(저작권료 5/12 해당분)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3년만에 받게된 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