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노출 일쑤 불면의 나날…보복두려움에 우울증 까지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최초 고발자 김모(24ㆍ당시 상병)씨에게 지난 군생활은 악몽이었다. 가해자는 살인죄가 적용돼 법정에 섰고, 군대 내 부조리가 개선됐다. 국방부장관까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김 씨는 ‘영웅’으로 추켜올려졌다. 그러나 올 1월 전역할 때까지 김 씨는 강제 전출과 따돌림으로 우울증과 불면증까지 겪었다.
조직 내부의 문제를 알려 현실을 바로 잡는 내부고발자, ‘딥스로트’에게 돌아오는 것은 배신자라는 낙인이다. 신원을 철저히 숨겨야 하지만 신고자는 노출되기 일쑤였다.
지난 2013년 국방부가 내부 비리를 제보한 영관급 장교를 되레 징계했다가 인권위원회 시정권고를 받는 등 우리 사회 난맥상을 제거하는데 앞장선 내부고발자가 포상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피고소되고 징계받거나, 보복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보호규정이 있어도 실질적인 신고자 보호가 이뤄지기까지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아동학대범죄 특례범 등은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고인 인적사항 비공개 원칙만 정한채 고발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 없다.
내부고발자 보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원회에 따르면 연평균 700여 명이 공익제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총액은 18억2000만 원에 불과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경찰에 경호를 요청해도 인력부족 등으로 한 두 번 왔다 가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내부고발자들은 입을 모은다.
아울러, 보육교사가 내부 비리를 제보하면 업계 전체가 이 고발자에 대한 취업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특정 분야의 리더들이 구조적 조직적으로 내부고발자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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