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의료기기 관련 벤처기업 대표 이모(45)씨를 구속했다. 또 이씨와 공모한 하청업체 대표 김모(38)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대구시의 연구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된 뒤 최근까지 3년 동안 국고보조금 5억4000여만원 부정하게 타낸 혐의다. 이씨는 이미 중국에서 상용화한 제품을 직접 연구·개발한 것처럼 속이거나 하청업체에서 허위 용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사업비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팀/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