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대출 시 적용하는 가산금리에 유지비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보험계약자들에게 사업비용을 중복 부과해온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출 시 유지비 등 계약유지에 관한 제반 사업비용을 모두 감안해 받았음에도 보험계약대출 시 금리를 산정할 때도 유지비용을 또 다시 부과해온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는 대부분 가산금리를 1.5%, 생명보험사는 대부분 2%, 일부 보험사들은 3%로 책정해 받고 있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보험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과 관련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에 대한 보험사 내규체계 및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보험사에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 시 부과하는 가산이율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 마련돼 올해 4월부터 시행됐으나, 일부 보험사들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보험업법 제 17조, 동법 시행령 22조 및 보험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 등을 내부통제기준을 작성해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대출 금리 산정 시 보험사들은 업무원가를 비롯해 법적비용, 유동성프리미엄 및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이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유지비), 보험계약대출과 무관한 비용, 산정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 등은 가산이율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일부 보험사들은 유지비 등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 시 추가로 반영했고, 유동성프리미엄에 대한 산정 근거도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유지비와 같은 사업비는 보험가입 시 신계약비, 수금비와 함께 부과하는 3대 사업비로 보험계약자들이 내고 있는 납입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대출 금리 산정 시 또 다시 이 비용을 추가로 부과해 온 셈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들에게 사업비를 이중 부과해온 보험사들에 대해 시정할 것과 대출금리 산정방식과 근거를 명확히하는 등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가산금리 결정 시 회사가 부담하는 각종 위험의 적정성에 대해 모범규준에서 정했듯이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경영실태평가에도 가산이율 산정의 적정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가산금리 산정에 업무원가, 법적비용, 유동성프리미엄, 목표이익율 등의 합리적 반영을 위해 수정 작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에 중복 반영한 것은 소비자 권익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