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시ㆍ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43개로 지난해 하반기 때보다 10개 업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지키지 못한 업체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경영이 어려워 폐업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23개 상조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주요 정보를 30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상조업체 수는 2012년 307개에서 2013년 297개, 지난해 9월 253개, 올해 3월 243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223개 업체 중 123개(55.2%) 업체가 수도권에, 55개(24.7%) 업체가 영남권에 위치했다. 총 가입자 수는 404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정보공개 때보다 15만명이 늘어났다. 이중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3개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314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7%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5249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정보공개 때에 비해 1649억원(4.9%포인트) 늘었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50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2780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3%를 차지했다. 아울러 업체들은 총 선수금 중 절반 정도(50.3%)인 1조7728억원을 보전하고 있었다.
선수금 보전 방식은 77곳이 공제조합 가입, 143곳이 은행 예치, 3곳이 은행 지급 보증 등이었다. 공제조합 가입은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은 뒤 해당 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법정 보전 비율 50%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총 32곳이었다.
이밖에 이들 업체의 총 자산규모는 3조2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93억원(11.8%포인트) 늘었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5.4%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개선됐다.
한편 공정위는 자료 미제출 업체 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소재불명 업체 9곳은 등록말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