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박혜림 기자] 검찰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채림(36·박채림)씨 남매를 무혐의 처분했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채림씨 남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채림씨의 동생은 탤런트 박윤재씨로 알려져 있다.검찰은 고소인에 대한 채림, 박윤재의 모욕에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3월 채림 박윤재 남매는 이모(50·여) 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이 씨는 고소장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채림 남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라고 주장했다.이에 채림의 소속사 측은 “이 씨가 주장하는 금전관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씨가 오히려 채림 박윤재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과 정신적인 피해를 가했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의사를 밝힌 바 있다.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채림 박윤재, 무혐의 처분 받았구나”, “채림 박윤재, 힘들었겠다”, “채림 박윤재, 이런 일이 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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