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반정부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정권퇴진 요구에 앞장섰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전교조 김정훈(50) 전 위원장 등 전ㆍ현직 간부 27명과 조합원 6명 등 총 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들은 “4ㆍ16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조퇴투쟁과 7월 교사 시국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각종 반정부 투쟁을 전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또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실명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행동이 공무 외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사건 당시 법외노조였으므로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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