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는 UN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자 이외에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만, 시리아 등 제3국적자 7명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제재대상자는 대만의 ‘TSAI, Hsein Tai’ ‘SU, Lu-Chi’ ‘CHANG, Wen-Fu’ 등 개인 3명과 ‘GLOBAL INTERFACE COMPANY INC.’ ‘TRANS MERITS CO. LTD.’ ‘TRANS MULTI MECHANICS CO. LTD.’ 등 3개 기관, 시리아의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 등이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 호주 등도 북한의 핵개발 및 무기거래와 관련해 UN 안보리의 제재대상자(북측 인사) 외에도 제3국적자들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해 왔다.

그동안 정부는 UN 안보리의 제재대상자인 북한측 인사 32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해 온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으로 26일 관보에 고시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이나 기업이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제3국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및 영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 영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또는 위반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