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이 최초 시행됐다.

지난 22일 시행된 이번 법룰 개정은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와 방제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소나무림을 보호키 위한 것으로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에는 기후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방제품질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제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재선충병 예찰ㆍ방제에 대한 국가 기능 확대 ▷ 신속한 방제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다.

▶재선충병 예찰ㆍ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대폭 강화=우선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ㆍ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예찰과 감시를 강화키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내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를 설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 우선, 공무원 등이 예찰ㆍ방제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재선충병 방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제를 추진키 위해 설계ㆍ사업시행ㆍ감리에 대한 위한 대행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모두베기 방제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소나무류의 이동과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를 도입해 재선충병이 전국으로 급속하게 발생하거나 중요지역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48시간 범위 내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중지시켜 일제단속과 신속한 방제조치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산지전용 시 재선충병 방제계획의 제출과 처리 등을 의무화 했다.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이번 방제특별법 개정으로 방제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관리가능한 수준의 완전방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단위 예찰·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통한 방제사업 품질확보로 피해확산을 차단해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안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 방제작업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 산림병해충 설계·감리 시행요령’ 등 세부지침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경제(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