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콘크리트 트럭기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러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생활자금이 필요한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월평균소득 255만원 이하이고, 한도는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등 1000만원,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연 500만원 등이다. 금리는 연 2.5%다.
융자를 희망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마련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설립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기업 출연금의 일부를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자리잡으면 중소기업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복지가 향상되고, 대ㆍ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도 완화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사주제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가 하락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와 대여수익이 생기는 ‘우리사주 대여제도’가 도입된다. 우리사주조합 설립절차도 근로자 2인 이상 동의로 간편해졌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 등 취약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이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