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장진영 기자]서산시가 정부의 하절기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6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내달 28일까지 8주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단속 대상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로 위반 시에는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공기관은 냉방온도 28℃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비전기식 냉방 방식의 경우 26℃ 이상 적용이 가능하다.민간 부문은 26℃ 이상 유지를 권장한다.학교와 도서관, 민원실,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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