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그동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이뤄지던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이 각 부처에서 실시된다. 공무원들의 양성평등 인식을 높여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와 협업해 공무원 장기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ㆍ결산의 이해’라는 교과목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혁신처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신임관리자 과정과 고위정책과정,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의 고위정책과정, 고급리더과정, 중견리더과정, 여성리더양성과정에 교과목으로 포함돼 실시된다.
작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교육과정이 실시돼 총 804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다.
올해는 이보다 200명 가량 는 교육참가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시간도 지난해 보다 2배 늘어난 4시간이 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화재로 인한 후유장애 중 ‘외모흉터’에 대한 보험금 지급 한도액을 남성도 여성처럼 3200만원까지 높여 성별 차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기순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3개 부처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의 교육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서 성별 차이를 반영한 정책개선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올해는 정책 뿐만 아니라 ‘시행중인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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