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대기업 12곳과 중소기업 2곳 등 14개 기업이 추가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현재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대기업 87곳, 중소기업 50곳 등 총 137개사로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4개 기업에 CCM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CJ제일제당과 애경산업 두 곳이 처음 CCM 인증을 받았고, 경동나비엔, 교보생명보험 등 12개사는 재인증을 받았다.
CCM 인증을 받으려면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관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경영자 리더십, 소비자중심경영 전략 개발 등 평가 항목별로 80%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CCM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향후 2년간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거래법 위반 사건 중 개별 소비자 피해사건은 인증기업에 우선 통보해 자율처리를 유도함으로써 공정위 조사나 심사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수준도 경감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CCM 인증 기업이 늘면 소비자가 이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심 구매하고, 피해가 발생해도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기업도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